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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주거급여-신청하기-및-정부지원금-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및 정부지원금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신청 가이드!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자가 주택 개보수 지원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 주거급여 요약

  •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 가구
  • 지원 내용: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차료, 자가 주택 거주자는 개보수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이용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1,069,654원~3,656,817원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료 지원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나뉩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임대주택 거주자)

임차가구에는 월세 및 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름

  • 2024년 기준 임차료 지원 한도 예시

2024년-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에-따른-기준임대료-예시표
2024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준임대료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참조

 

2)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자가 거주자)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중인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주택이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안전 점검 결과 필수)

대표적인 지원 항목

  • 대수선(큰 공사):
    • 지붕, 벽체, 바닥, 창문 등 주택 기본 구조 보수
    •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 중수선(중간 공사):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내부 환경 개선
    • 최대 858만 원까지 지원
  • 경수선(작은 공사):
    • 전등 교체, 수도 시설 수리 등 경미한 보수
    • 최대 378만 원까지 지원

Tip: 주택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택이 오래되어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 누수, 균열, 노후된 창문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도 경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조건

구분 조건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 대상   임대주택 거주자(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 주택 거주자(개보수 지원)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함
신규 신청자   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신규만 신청 가능

 

소득 기준 (2024년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기준 275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기준 월 소득 (원)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4원
6인 가구 3,656,817원
7인 가구 4,087,197원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복지로 온라인 경로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저소득층
  6.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 지급'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2025-주거급여-소개-마이홈-홈페이지-이미지
주거급여 소개 -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결론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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