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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사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요약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
- 지원 내용: 동절기 최대 599,300원까지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용 방법: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
1.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난방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을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소득과 가구원의 특성에 따라 선정됩니다.
구분 | 조건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조건 |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
3.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구원 증빙 서류 등
3) 신청 시기
- 동절기: 매년 10월~12월 중 신청
- 하절기: 6월~7월 중 신청
5.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 전기요금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고객번호 등록 후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현물 지급: 지정된 에너지 구매처에서 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음
6. 주의사항
- 미사용 시 소멸:
지원금은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가구원이 다른 에너지 지원 사업을 수혜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지원이 원활히 진행됩니다.
7. 결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는 가정의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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